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–50호
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
창업기업 모집 공고
초기 창업기업의 ‘세무ㆍ회계’, ‘기술보호(임치)’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‘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’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2020년 1월 29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□ 사업명 : 2020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
□ 개요 :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세무·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 등을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
*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(단, 2년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을 연도 1.1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(연령, 업력 등)을 충족하여야 함
* 세무사․회계사 사무소의 경우,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만 이용 가능
□ 지원 규모 : 9,500개사 내외(30대 이하 7,700개사, 40대 1,800개사)
□ 지원 조건 :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%,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
* 공급 가액의 30%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
□ 지원 방식 : 바우처 방식(이용기간 : ‘20.3.1 ~ ‘21.2.28, 1년)
◦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%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
* 지원 중 휴ㆍ폐업,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,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
□ 지원 자격 : ‘20.1.1.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(1970.1.2 이후 출생)이고 업력 3년 이내(2017.1.2.~2020.1.1 설립)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요건 충족
구 분 |
30대 이하 |
40대 |
출 생 |
1980.1.2. 이후 |
1970.1.2.~1980.1.1. |
설 립 |
2017.1.2~2020.1.1 |
2017.1.2~2020.1.1 |
규 모 |
중소기업 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) |
중소기업 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) |
지식재산권 |
- |
40대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로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중 1건 이상 보유 |
*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
* 설립일 : 개인기업(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), 법인기업(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)
□ 신청기간 : ‘20.2.12.(수), 10:00 ~ 예산소진 시까지
□ 신청방법 : K-스타트업(www.k-startup.go.kr)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
*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