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초기창업패키지(추경) 창업기업 모집 공고

by 관리자 posted Aug 12,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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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초기창업패키지(추경) 창업기업 모집 공고

 

 혁신분야 및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『2019년 초기창업패키지』(추경)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7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 

□ 사업목적

◦ 혁신 분야‧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 창업기업으로 육성

 

□ 모집대상

◦ 모집분야 중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모집분야별
업력요건과 자격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

분야

업력요건

자격요건

선정규모

지원한도

혁신 분야

창업 3년 이내 기업(개인, 법인)

•혁신적인 고기술을 보유하고,

전문기술인력이 대표자인 창업기업

50개 내외

최대 1억원

신산업 분야

•신산업 분야 관련 창업아이템 보유

170개 내외

 

* 전문기술인력 : 대학교수, 대학원생, 석‧박사 학위 보유자, 연구원,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(예정) 엔지니어(단, 공학, 의학,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)

** 신산업 분야 : [참고 5] 4차산업 분야 참조

 

□ 선정규모 : 총 220개사 내외(최종선정 기준)

◦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‧선정하며,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

◦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50% 이상은 해당 권역* 내 소재 창업기업
(개인, 법인 -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(점) 소재지 기준)으로 선발

* 서울권, 경인권(인천‧경기), 충청권(대전‧세종‧충남‧충북), 호남권(광주‧전남‧전북·제주),
대경권(대구‧경북), 동남권(부산‧울산, 경남), 강원권

 

□ 신청자격

◦ 업력 3년 이내(’16.8.8.~’19.8.7.) 창업기업의 대표자

* 대표자가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사업자(개인‧법인)를
함께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, ‘창업인정 기준’에 따라 신청자격
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

 

□ 신청기간

◦ 2019년 8월 14일(수) ~ 8월 28일(수) 18:00까지

 

□ 신청방법

◦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
  -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(신청‧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)

◦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

  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  -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서류‧발표평가(발표 및 질의응답 각 10분 내외)를 진행하며,

    PPT 등 별도의 발표자료를 받지 않음

◦ 접수마감일(’19.8.28.)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 

 

*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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