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

by 관리자 posted Jun 20, 2019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ESC닫기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2019년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

 

○ 사업개요

- 광주 지역 신산업분야의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해 구체화, 실증 사업화, 권리화, 시장검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 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‘광주지역 전략산업분야’를 영위하는 대표자(기업)
☞ 기업당 최대 30,000천원 이내 지원

 

○ 사업목적

- 지역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구체화, 실증 사업화*, 권리화**, 시장검증 등을 집중 지원

  * 시제품테스트 및 고도화, 시험평가 및 인증, 디자인 설계 등
  ** 개발(예정)기술 IP전략수립 및 산업재산권 출원 등

 

○ 지원분야 및 대상

· 신청자격
- 모집공고일 현재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‘광주지역 전략산업분야’를 영위하는 대표자 (기업)
 ㆍ 단, 전략산업분야(친환경자동차, 에너지신산업)광주지역에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
  * 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및 지점, 공장, 연구소 등의 소재지가 광주지역, 단 지역 영업소 제외
 ㆍ 7년 이내 창업기업 : 2012년 6월 19일 ~ 현재
  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 기준
  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
  *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‘신청자격’에 해당하고, 대표자 전원이 ‘제외대상’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 

·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- 부도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- 최근년도 결산(확정 제무제표에 한함) 기준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
- 신청일 현재 휴업·폐업 중인 자(기업)
-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  * 지원제외 대상 업종 [하단의 첨부파일 : 참고2] 참조
- 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 신청기업 및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- 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 

○ 신청기간

- 2019년 06월 19일 ~ 2019년 07월 16일

 

○ 신청 방법 : 방문, 이메일 동시 접수

- 접수처 : (61925)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(양동, KDB생명 16층)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성장지원본부

- E-mail : ksj@ccei.kr

  
○ 신청 서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

 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


Articles

7 8 9 10 11 12 13 14 15 16